상담소 2008.10.13 11:4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우선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계약서상의 사용자(회사)가 누구인지가 중요한데, 설령 회사의 주장처럼 파견근로자로 입사하였다고 하더라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는 파견근로자를 2년이상 사용하는 경우 사용회사(a)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으므로, a회사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함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4대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퇴직금전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재직기간중의 국민연금료,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의 납부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그 공제금을 인정하겠다고 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소급해서 사회보험에 가입처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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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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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년 1월에 A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 근무(주당 25~30시간)를 시작하여 2008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으나 오늘 A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
>
>
>그동안 제 소속이나 신분이 A사에서 퇴직금을 지불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
>2005년 1월 ~ 2007년 5월(B사 소속의 일용직이자 파견직이며 4대보험 납부안함)
>
>2007년 5월 ~ 2007년 12월(B사 소속의 파견직이며 4대보험 납부함)
>
>2007년 12월 ~ 2008년 8월(C사 소속의 파견직이며 4대보험 납부함)
>
>이상과 같이 소속이 복잡하게 되어있었습니다.(물론 4대보험이라든지 소속, 신분 문제는 회사에서 제 동의없이 임의로 한 것이며 B사 2년 11개월, C사 9개월 소속이었습니다.)
>
>
>실질적으로 입사 당시에 A사에서 채용되었고 3년 8개월을 일했으나, 저는 알지도 못하는 B와 C사 소속으로 자기네가 맘대로 배정해놓고 퇴직금은 나몰라라 하겠다는 겁니다
>
>또 만약에 퇴직금을 지불받는다고 해도 B사 소속이었던 2년 11개월분만 지급할 수 있으며 4대 보험료, 세금 미납부분을 제외하면 200만원 넘는 퇴직금 중 50만원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
>
>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설령 퇴직금을 받는다해도 제가 일한 기간 중 B사 소속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고, 4대 보험료,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아야된다는 게 타당할지요?
>
>
>
>
>답변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
>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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