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의 산정기산일은 원칙상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2008.8.6.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의 기산일(1월단위 연차휴가의 기산일 포함)은 2008.8.6.부터이며, 따라서 입사후 1년미만자인 2008.8.6.입사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아래와 같이 계산함이 원칙입니다.
(1) 2008.8.6.~2008.9.5.기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개근한 경우 : 2008.9.6.~2008.10.5.기간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함.
(2) 2008.9.6.~2008.10.5.기간에 대해서는 2008.9.21.에 퇴직함으로써 1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2. 다만, 회사가 개별근로자의 입사일이 아닌 매월1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기산일을 정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1) 2008.8.6.~2008.8.31.기간에 대해 : 8.1.~8.31.까지의 회사의 소정근로일수가 17일인데 해당근로자가 위 기간중 13일을 근무한 경우에는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함.
1일*(13일/17일) = 0.76일

다만, 근로기준법상 휴가 또는 휴일의 최소단위는 1일단위이므로 특정 노동자의 출근율에 따라 산정된 휴가일수가 소숫점이하인 부분에 대해서는 1) 소숫점이하의 부분에 한하여 금전으로 보상하는 방법 2) 소숫점이하의 부분에 대해 최소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방법 (예:휴가일수 0.76일에 대해 휴가를 1일 부여하는 방법)을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연차휴가일수의 상향조정으로 연차휴가일수가 소숫점 이하 발생시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 1989.08.07, 근기 01254-11575 )
[요지]1989.3.29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상향조정은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업무지침 근기 01254-5561(89.4.17)에 의하여 지도하여 연차휴가일수가 소수점 이하로 발생할 경우 신ㆍ구법 계산분을 합산하여 잔여 소숫점 이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계산 지급하는 것도 가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임.
-----------------------------------------------------------------------------------

아울러, 노동부 행정해석 (1998.04.04, 근기 68207-646)에 의하더라도, 실제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의 결과와 비교하여 불리하여서는 아니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 (1998.04.04, 근기 68207-646)
1년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입사한 날을 기산점으로 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임. 다만 연도중에 입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노무관리의 편의상 회사의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해 매년 1얼 1일을 기산점으로 하여 12월 31일까지의 1년간을 개근했는지 또는 9할 이상 출근했는지 여부에 따라 휴가일수를 계산할 수도 있음.(다만, 이렇게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함). -- (중략) --  다만, 편의상 회사의 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하더라도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결과에 비해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그 차이에 대해서는 시효로 소멸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연차유급휴가청구권(동 청구권이 소멸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임.
-------------------------------------------------------------------------------------
(2) 2008.9.1.~2008.9.30.기간에 대해서는 2008.9.21.에 퇴직함으로써 1월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해 개근하지 않았으므로 연차휴가 미발생.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회사는 주40시간제를 2006년 07월부터 시행을 하였고,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일수는 17일로 되어있습니다.
>근기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의 제2항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기법 제60조 제2항에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개월이라 함은 1일부터 30일 또는 31일?까지 근속을 하고 소정 근로일수를
>다 한것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월 중도에 입사하여도 단체협약상 소정근로일수를 다 하게 되면 지급되는 것인
>지요?
>
>예) 2008년 08월 06일 입사 (근무일수 20일)
>    2008년 09월 21일 퇴사 (근무일수 16일)
>    예와 같다면 연차유급휴가는 몇개가 발생되어야 할까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단결근 2008.10.14 1320
☞무단결근(1일 결근으로 인한 해고) 2008.10.15 2761
연봉에 대한 차별 문제 2008.10.14 905
☞연봉에 대한 차별 문제 2008.10.15 957
회식 중 사장의 폭행과 이로 인한 퇴사에 관해 2008.10.14 1542
☞회식 중 사장의 폭행과 이로 인한 퇴사에 관해(산재인정 및 실업... 2008.10.15 2994
중재신청에관하여 2008.10.14 903
☞중재신청에관하여(사적중재의 효력) 2008.10.15 1519
(긴급)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8.10.13 1216
☞(긴급)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8.10.14 1299
연차지급기준일 변경에 따른 2008.10.13 1392
☞연차지급기준일 변경에 따른 2008.10.14 2045
동종업계이직이 가능한가요? 2008.10.13 1618
☞동종업계이직이 가능한가요?(동종업계 취업금지) 2008.10.14 6573
급여계산 2008.10.11 1363
☞급여계산(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 2008.10.14 4309
실업급여 받던 회사에 다시 복직했습니다. 2008.10.11 1392
☞실업급여 받던 회사에 다시 복직했습니다. 2008.10.14 3303
추가 질문입니다. 2008.10.11 911
☞추가 질문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파업) 2008.10.14 1620
Board Pagination Prev 1 ...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