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그 정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즉, 근로자의 신청이라는 요식절차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4월 20일 입사하여 계속 중간정산을 하여 2007년 4월 20일까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30일에 퇴직이 아니고 근무를 계속 하면서 근로자가 나머지 기간(2007.4.20. ~ 2007.12.31.)을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1년미만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2007.4.20. ~ 2007.12.31)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상황이 어렵다면서 또 다시 마지막 중간정산 후 현재까지의 기간(2008.1.1.~ 2008.9.30.)의 중간정산요청을 하였습니다.
>1.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까?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지급을 하여도 무방합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퇴직금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회사가 그 정산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즉, 근로자의 신청이라는 요식절차를 반드시 필요로 하는 것이지만,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용하여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고자 하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당해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한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2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4월 20일 입사하여 계속 중간정산을 하여 2007년 4월 20일까지 퇴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1월 30일에 퇴직이 아니고 근무를 계속 하면서 근로자가 나머지 기간(2007.4.20. ~ 2007.12.31.)을 중간정산을 요청하여 1년미만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2007.4.20. ~ 2007.12.31)동안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상황이 어렵다면서 또 다시 마지막 중간정산 후 현재까지의 기간(2008.1.1.~ 2008.9.30.)의 중간정산요청을 하였습니다.
>1. 의무적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까?
>2.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가 있으면 지급을 하여도 무방합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