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0 20:3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어 2개월여간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태에서 경영상황이 개선될 여지는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체불된 급여 및 퇴직금을 걱정스러워 하시는 것 같은데...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 가장 먼저 판단할 사항은 회사의 지급능력(자산능력)입니다.  지급능력이 있다면 재직중이건 퇴직후이건 회사의 자산에 대해 민사상 절차를 거쳐 가압류 등을 함으로써 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지만, 지급능력이 없다면 실제 회사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을 수는 없으며, 이러한 경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정한 도산등사실인정 절차를 거쳐 회사가 임금지급능력이 없음을 확인받아 정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체당금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체당금 해결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budo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늘 신세만 지고 있습니다. 저는 모 소규모 항공사 직원입니다. 최근 들어 회사가 월급을 두달째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적자 누적으로 회사가 돈이 없다고 하면서 월급을 안주고 있네요...그런데 회사는 임금 미지급에 대한 어떠한 이유도 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경영자 중 한명은 자기는 월급 줄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그냥 기다리라고 하고 있구요.
>
>거기다  4대 보험 공단에 알아보니 지금 보험료가 3달째 미납중입니다. 그런데 웃기는건 7월 급여에는 분명히 4대 보험에 대한 공제를 받은 금액으로 돈을 받았다는거죠...이거 횡령 아닙니까?
>
>최근 회의 에서 사장이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햇고 소식도 없던 최고 책임자(일명 바지입니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경영에 직접 참가 한다면서 10월15일까지 임금에 대해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15일이 회사가 쓰러지느냐 마냐 라는 상황인데...쓰러지고 나면 월급을 받을수 잇는지 궁금합니다.
>
>
>이런상황에서 저희 근로자들이 해야 할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현재 급여 미지급으로 인한 퇴사자 및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모든 사람들이 퇴직금 및 밀린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름이 지났는데도요..무슨 베짱인지 그냥 배째라 식이거든요.
>
>저도 15일까지 기다려 주긴 하는데...그이후로는 어떻게 할지 막연합니다. 그냥 사직서를 써야 할지 아님 남아서 임금 요청을 하는게 유리한건지도 모르겠구요
>
>이런상황에서 해결 할 수 있는 방법 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무단결근 2008.10.14 1320
☞무단결근(1일 결근으로 인한 해고) 2008.10.15 2761
연봉에 대한 차별 문제 2008.10.14 905
☞연봉에 대한 차별 문제 2008.10.15 957
회식 중 사장의 폭행과 이로 인한 퇴사에 관해 2008.10.14 1542
☞회식 중 사장의 폭행과 이로 인한 퇴사에 관해(산재인정 및 실업... 2008.10.15 2994
중재신청에관하여 2008.10.14 903
☞중재신청에관하여(사적중재의 효력) 2008.10.15 1519
(긴급)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8.10.13 1216
☞(긴급)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008.10.14 1299
연차지급기준일 변경에 따른 2008.10.13 1392
☞연차지급기준일 변경에 따른 2008.10.14 2045
동종업계이직이 가능한가요? 2008.10.13 1618
☞동종업계이직이 가능한가요?(동종업계 취업금지) 2008.10.14 6573
급여계산 2008.10.11 1363
☞급여계산(중도 퇴사시 급여 계산) 2008.10.14 4309
실업급여 받던 회사에 다시 복직했습니다. 2008.10.11 1392
☞실업급여 받던 회사에 다시 복직했습니다. 2008.10.14 3303
추가 질문입니다. 2008.10.11 911
☞추가 질문입니다.(임금체불로 인한 파업) 2008.10.14 1620
Board Pagination Prev 1 ... 2371 2372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 5859 Next
/ 5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