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921122 2008.09.30 14:44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부당해고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을 하게되었는데, 대표자가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부당해고에 따른 청구되는 임금에 대하여 미지급시 이행강제부가금이 부과되니 지급된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대표이사로부터는 미지급되었다는 각서를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미지급된 급여 일체를 지급해 달라고 하니 줄수 없다고 하며 법으로 하라고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그리고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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