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8 14: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4대보험을 공제하였음에도 이를 각각의 공단에 납부를 하지 않았다면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단에 사실을 통보하고 관할 노동청에 진정 및 고소를 하시기 바랍니다. 재직중임에도 퇴사 처리를 하였다면 해당 공단에 신고를 통하여 이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인수합병등을 하였을 때에는 인적 물적 자원이 모두 합병되었다면 고용승계가 자동적으로 되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귀하가 신규회사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더라도 기존 회사의 근속기간과 합산하게 됨으로 당연히 현재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계속 지급을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사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
>지난달8월 지역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료130,000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발송되었읍니다 (일단은 납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38,000정도 내거든요...
>사건의요약은 이렇습니다...
>
>2007년3월15일 입사를 했습니다.
>2008년 1월 우연찬게 사측이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읍니다
>물론 급여에서는 4대보험료를 차감했죠.
>
>공단에 알아보니 사측에서 납부를 하지않아도 근로자가 누리는 혜택에는 지장이없다더군요
>그리고 사측과협의해서 사측은 분납처리한다고 하드라고요.(현재 내고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합의해서 4대보험을 빼라고 했습니다....(사측이 퇴직처리 하지않고 뺄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월부터는 4대보험료를 빼지않고 급여를 받았읍니다...
>당연히 의료보험도 지역으로 2월부터 바귀었죠.....
>
>문제는  지역의료보험료13만원이란 돈이
>작년 11월 12월 2008년1월 지역의료보험료 미납분이라는겁니다...
>알아받드니 사측이 2007년 10월25일부로 저를 사퇴 처리 했드라고요.,,
>전 사직의사를 밝힌적도 사직서를 제출한적도 없다는겁니다...2008년9월30일까지
>전 근무를 했으니가요...파견직이라 현대산업개발 출력부 확인 가능합니다 또 급여통장도 있고요
>당연히 직장 의료보험 자격자인줄 알고있었죠
>2008년1월까지 4대보험료 110,000씩 꼬박 꼬박 띄었습니다,회사가....
>
>그래서 사장한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빼고 의료보험료 13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차일 피일 미루고 주질않내요....준다는 문자 저장하고있습니다.
>자기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니 준다고 하는거죠.
>그런데 계속 약속을 어깁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고발을 해야하는건지.?? 제가 취할 방법이 무엇인가요?
>
>질문2.
>
>2007년3월15일자 그린S.P.C란 회사에 입사를했읍니다...
>안전감시단이란일이었죠....2008년9월30일 일이끝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올 2008년6월 (유)국제 안전물산이란 회사로 그린S,P,C가 합병되었습니다.
>그린 전 사장은 현재 국제안전물산에 전무직책을 맏고있고요...
>오늘 사표제출하러 국제에가서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자기내와계약은 6월이라고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는투로말을 합니다...
>전 사장 한테 (현 국제안전물산 전무)받으라는거죠.
>
>6월26일경 (유)국제안전 물산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현 국제전무 가가지고와서).
>근록계약서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 근로계약일자 2007년3월15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합병했으면 모든걸 앉고 가는거 아닙니까
>이런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요?????
>20일날이 급여날인데,.원래 사직후14일이내 모든 금품관계처리가 노동법아닌가요??
>그렇다면 10월15일까지 줘야 하는거아닌가요..급여는 걱정않합니다,급여는 잘주니가....
>만일 20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부에 고발 하면 되겟죠?
>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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