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h1102 2008.09.30 21:45
질문1.

지난달8월 지역의료보험 공단으로부터 의료보험료130,000원을 내라는 고지서가 발송되었읍니다 (일단은 납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 38,000정도 내거든요...
사건의요약은 이렇습니다...

2007년3월15일 입사를 했습니다.
2008년 1월 우연찬게 사측이 4대보험료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읍니다
물론 급여에서는 4대보험료를 차감했죠.

공단에 알아보니 사측에서 납부를 하지않아도 근로자가 누리는 혜택에는 지장이없다더군요
그리고 사측과협의해서 사측은 분납처리한다고 하드라고요.(현재 내고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합의해서 4대보험을 빼라고 했습니다....(사측이 퇴직처리 하지않고 뺄수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월부터는 4대보험료를 빼지않고 급여를 받았읍니다...
당연히 의료보험도 지역으로 2월부터 바귀었죠.....

문제는  지역의료보험료13만원이란 돈이
작년 11월 12월 2008년1월 지역의료보험료 미납분이라는겁니다...
알아받드니 사측이 2007년 10월25일부로 저를 사퇴 처리 했드라고요.,,
전 사직의사를 밝힌적도 사직서를 제출한적도 없다는겁니다...2008년9월30일까지
전 근무를 했으니가요...파견직이라 현대산업개발 출력부 확인 가능합니다 또 급여통장도 있고요
당연히 직장 의료보험 자격자인줄 알고있었죠
2008년1월까지 4대보험료 110,000씩 꼬박 꼬박 띄었습니다,회사가....

그래서 사장한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빼고 의료보험료 13만원만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차일 피일 미루고 주질않내요....준다는 문자 저장하고있습니다.
자기도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니 준다고 하는거죠.
그런데 계속 약속을 어깁니다...
이런경우 노동부에 고발을 해야하는건지.?? 제가 취할 방법이 무엇인가요?

질문2.

2007년3월15일자 그린S.P.C란 회사에 입사를했읍니다...
안전감시단이란일이었죠....2008년9월30일 일이끝나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올 2008년6월 (유)국제 안전물산이란 회사로 그린S,P,C가 합병되었습니다.
그린 전 사장은 현재 국제안전물산에 전무직책을 맏고있고요...
오늘 사표제출하러 국제에가서 퇴직금 이야기를 했더니,,자기내와계약은 6월이라고
퇴직금 지급을 못한다는투로말을 합니다...
전 사장 한테 (현 국제안전물산 전무)받으라는거죠.

6월26일경 (유)국제안전 물산과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현 국제전무 가가지고와서).
근록계약서 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명 근로계약일자 2007년3월15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합병했으면 모든걸 앉고 가는거 아닙니까
이런경우  퇴직금은 누가 지급을 해야 하는건지요?????
20일날이 급여날인데,.원래 사직후14일이내 모든 금품관계처리가 노동법아닌가요??
그렇다면 10월15일까지 줘야 하는거아닌가요..급여는 걱정않합니다,급여는 잘주니가....
만일 20일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지않는다면 노동부에 고발 하면 되겟죠?

조속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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