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의 정의를 보면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그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휴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휴가를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5일을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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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퇴사전 15개를 한달내(15일~30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5일제근무하는 회사구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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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차를 사용시에는 토/일요일 포함하여 15개를 사용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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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의 정의를 보면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그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휴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휴가를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5일을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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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퇴사전 15개를 한달내(15일~30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5일제근무하는 회사구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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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연차를 사용시에는 토/일요일 포함하여 15개를 사용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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