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0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정년 연장 장려금제도는 정년을 56세 이상으로 1년 이상 연장한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고령자를 정년연장으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다만, 회사가 정년 연장전 3년 이내에 정년을 단축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정년 퇴직자 계속고용 장려금 제도는 정년을 57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후 정년에 이른 고령자를 계속고용하거나 정년퇴직 후 3개월 이내에 재고용하는 경우에 지원되며, 다만, 고용하는 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계속고용 전 3년 이내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2.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법에서는 건물 청소 종사자(한국표준직업분류 9112:공공건물, 사무실 및 상업건물의 내부를 청소, 정돈 및 관리하는 자)의 업무, 수위 및 경비원(한국표준직업분류 91221)의 업무, 주차장 관리원(한국표준직업분류 91225)의 업무에 대해서는 파견허용대상업무로 정하고 있으나, 조경업무(한국표준직업분류 6112 :가로나 공원, 건물 주변, 정원에 꽃이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에 대해서는 파견근로자의 사용이 가능한 업무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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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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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 아니오라, 업무상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리고져 합니다.
>
>
>질문1 : 1999년 2월에 퇴직한 분을 재채용할 경우, 정부보조금이 있다는 정보를
>
>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관련 근거가 궁금합니다.
>
>        (해당자는 48년생으로 당사정년퇴직 기준을 초과함)
>
>
>질문2 : 조경수 관리업무도 파견직원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        업무성격상, 파견형태로 직접적 업무지시를 통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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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인원이 많지도 않아 (1명 예상) 도급형태로 운영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
>     
>        혹시 어떤 방식이 운영가능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환절기 건강유의하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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