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8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내에서 여러가지 교대제 형태를 운영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없습니다. 그러나 3조3교대에서 2조2교를 추가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하며 반대의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교대제에 관련된 내용은 노동부 홈페이지에 교대제 예시 자료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각종 상담내용에 대해 친절히 답변 달아주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해당 자료를 검색해보았으나 마땅한 답변을 찾을 수가 없어 글을 남깁니다.
>
>다름이 아니라
>한 사업장내에서 2조2교대, 3조3교대제를 동시에 같이 시행할 수 있나요?
>
>시행이유는 2조2교대를 하면 직원들 몸은 피곤해도 임금의 금액적 면에서 좋긴 하지만...
>직원 건강을 고려해 2조2교대에서 3교대조로 옮기고자 할 경우
>그렇게 해주고자 함이거든요.
>
>한 사업장에서 만약 2가지 형태의 교대제 시행이 가능하다면...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상기건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자료도 있으면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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