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ray 2008.09.29 18:37
안녕하세요.
저는 해고 후 못받은 월급에 대해 받을려고 합니다.
일단 3개월 정도 일해보기로 했구요.
신입은 아니고 경력5년차입니다.
근무한지 일요일포함 2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날이 일요일이었거든요.
오후 12시쯤 문자로 사장이 해고를 통보해왔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문자였습니다.
전 그전부터 사장과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문자로 제가 받을 돈을 계산해서 문자로 보냈습니다.
기한 주면서 빨리 입금 하라고요. 담날 늦게 출근하라는 말과 함께 보냈습니다.
제 물건은 챙겨서 나와야 하니까요. 그리구선 담날 월요일날 회사에 가서
제 물건을 정리하고 컴퓨터에서 폴더 정리를 했습니다.
개인적인 파일은 삭제하고 작업한 폴더를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는 도중 사장이 왔고 말싸움이 있었습니다.
월급을 주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제 직업은 웹디자이너입니다.
월급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제가 하던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입니다.
저더러 하던 일을 집에서 마무리 해달라고 하더군요..-_-;;;
저는 물론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해고 당한 상태에서 무슨 작업이냐고 했습니다.
그러더니 해고당한걸 제 잘못으로 몰고가더군요.
작업에 퀄리티가 어쩐다느니, 속도가 느리다느니...
이런식으로 제 자존심을 뭉게더니 "당신때문에 내가 *됐단 말야." 하면서 욕을 하더군요..
그러면서 월급은 일을 재택으로 마무리하면 처리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우선 절반도 못되는 금액을 입금시켜준다고 하더군요.
전 우선 그렇게 말싸움이 오가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알겠다고 하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런 후 전 그 회사가 있던 지방에서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면접도 봐야하고 회사도 들어가야하니깐요.. 그러는 상황에 저한테 작업을 맡기더군요.
받을 돈에서 절반도 안되는 금액은 입금이 이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작업파일은 물론 컴퓨터도 없고 프로그램 아무것도 없다 했더니
급하다고 무조건 해달라고 우기더라구요. 그래서 그럼 내가 컴퓨터와 프로그램은 알아보겠으니
사무실에 있는 작업파일을 메일로 보내라구 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참후에 작업파일은 보내주지도 않고
작업내용만 딸랑 보냈더라구요. 그래서 재차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파일이 어디있냐구 묻더군요. 그래서 어디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두 제가 말한 기한이 지난 다음날까지도 안보냈더라구요. 전 물론 작업을 못했구요.
그러더니 그날 저녁에 저때문에 작업하기로 했던 회사의 작업이 날러갔다.
너가 하기루 했던 일은 다른 디자이너가 있으니 지난번 보냈던 돈은 물론이고 민사소송 진행할테니
손해배상금 지불해라 이러더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그러면 안된다고 하면서요..ㅎㅎ
만약에 돈을 주지 않으면 제 인적사항을 파악해서 제 부모님에게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전에 이런 일로 민사소송 진행해봤다고 하면서요.
전 그냥 그돈 먹고 떨어져라 하는 맘에 노동부에 진정서를 안낼려구 했는데..
계속 제 부모님을 들먹거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한게 계속 맘에 남아서..
노동부에 진정서를 내려고 합니다. 금액은 작지만 받어내야 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사에서 나온후에 일을 해주기로 했으나 상황도 힘들고 그 사장이 작업파일도 안보내줘서
작업이 진행안되서 정말 저때문에 일을 못하게 된거래서 저한테 혹시나 불이익이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물론 받기로 핟 돈은 제가 그 회사에 다녔던 동안의 월급입니다. 추가적으로 일해주는 댓가로 따로 더 받기로 한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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