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8 14: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작성한 내용에 따르면 기존 회사를 퇴사하고 개인사업자로 개업을 한 형태로 볼수 있습니다. 세금 3.3%는 개인사업주의 소득세율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2. 재직기간동안 전체에 걸쳐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여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암묵적 동의로 상여금 폐지를 인정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거에 지급되어 오다가 최근 1년간 지급이 중단된 것이라면 체불임금으로 간주되어 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료로 볼수 있으나 귀하가 사기, 강박에 의해 게약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계약 당사자간에 합의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해야 할 것입니다.

4. 실업급여는 퇴사후 1년이내에 신청을 통해 받게 되며 개인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관한 사항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06년 7월1일부터 한 회사에 근무하여, 2008년 80월30일자로
>회사폐업문제로 퇴직을 권고 받았습니다.
>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계속 9월 지금도 파견나간곳에서 일을하고 있었으며..
>9월29일에 퇴직원과 계약서를 들고와서 공지를 하고 계약서에 싸인을 하라고 하더군요.
>
>그런데 문제는. 4대보험이 적용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새로운 위탁사업자가 나타나면서, 프리랜서 식으로 등록해서 3.3 %
>세금만 뗀다고 합니다.
>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8-30일이 퇴직날짜가 되고요.9-1일이 다시 입사 날짜가
>되는거지요.(같은곳에서 계속 일을 하면서 말입니다.)
>
>
>저희 회사가 파견식으로 다른데 근무를 시키고 있었는데.
>그것을 9-29일에 통보받고 싸인을 안하면 자기네 폐업일자는 8월30일 이기 때문에
>9월에 일한 근거자료가 없어서
>퇴직금과 10월 급여를 받기 힘들거라고 싸인을 강요했습니다.
>
>제가 이곳에 처음 입사했을때 상여금 100%도 있었지만, 한번도 받지 못했는데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저희 경기권만 다른 위탁사업자한테 넘기고 지방은 그냥 유지한다고 하더군요
>
>여기서 궁금한게
>
>1. 이렇게 되면 실업급여를 못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   제가 이곳 파견하는곳에 계약이 2009년3월30입니다.. 후에 그만두면은 실업급여를
>   받을 수 있을런지요?
>
>2. 현재까지 한번도 못 받은 상여금을 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 싸인을 안하면, 퇴직금과 10월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강제로 싸인을 하게
>   만들었는데요.. 취소 할 수 있을런지요?
>
>4. 저는 모르고 9월에 일을 하였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실업급여가 지급이 되는지요?
>
>정말 답답합니다.
>같은곳에서 일을하면서. 두 눈 뜨고 4대보험과 실업급여가 날라가게 생겼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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