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haha1306 2008.09.30 11:18
07.9/21일로 일용근로자 계약이 끝나고 07.10.8일부터 08.9.30까지 재계약을 하여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공백기간 동안(9.22-10.7)출근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무보수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급받지 못한 보수와 9.30일 퇴사로 인한 퇴직금은 발생이 안되는지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물론 공백기간동안 근로 계약서는 없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연월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2008.10.07 1085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퇴직전 임금삭감이 있는 경우) 2008.10.10 1583
최저임금위반시에는 어떤 임금이 적용되나요? 2008.10.07 2013
☞최저임금위반시에는 어떤 임금이 적용되나요? 2008.10.13 1130
아르바이트 퇴직금 2008.10.06 2617
☞아르바이트 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지) 2008.10.10 2533
실업급여 청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08.10.06 1436
☞실업급여 청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08.10.13 1055
16년 연하의 회사 동료로 부터 욕설 2008.10.06 2068
☞16년 연하의 회사 동료로 부터 욕설(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8.10.13 2131
임금체불일때 법적으로 퇴직서낸후 언제 퇴직할 수 있는지 알고 ... 2008.10.06 1751
☞임금체불일때 법적으로 퇴직서낸후 언제 퇴직할 수 있는지 알고 ... 2008.10.13 1870
파견계약직 년차.?! 1 2008.10.06 1283
☞파견계약직 년차.?! 2008.10.13 1692
퇴직금 관련 문의 1 2008.10.06 1256
☞퇴직금 관련 문의 (횡령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2008.10.10 2470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지 좀 봐주세요 2008.10.06 1133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 지 좀 봐주세요 2008.10.10 931
임금 체불및 4대보험 미납에 관해 2008.10.06 2472
☞임금 체불및 4대보험 미납에 관해 2008.10.10 2867
Board Pagination Prev 1 ... 2373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