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따른 처벌규정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노동위원회에 의해 처벌은 가능합니다.) 귀하가 미지급 각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법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관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받기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부당해고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을 하게되었는데, 대표자가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부당해고에 따른 청구되는 임금에 대하여 미지급시 이행강제부가금이 부과되니 지급된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대표이사로부터는 미지급되었다는 각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미지급된 급여 일체를 지급해 달라고 하니 줄수 없다고 하며 법으로 하라고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
>그리고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
>부탁드립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에 따른 처벌규정은 삭제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노동위원회에 의해 처벌은 가능합니다.) 귀하가 미지급 각서를 가지고 있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상당액은 법상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청에서 관할하지 않고 있으며 이를 받기위해서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소송을 통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에서 부당해고로 인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받아 복직을 하게되었는데, 대표자가 회사의 사정이 어려워 부당해고에 따른 청구되는 임금에 대하여 미지급시 이행강제부가금이 부과되니 지급된것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여 노동위원회에 제출하였으며, 또한 대표이사로부터는 미지급되었다는 각서를 수령하였습니다.
>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하게되어 미지급된 급여 일체를 지급해 달라고 하니 줄수 없다고 하며 법으로 하라고하는데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요.
>
>그리고 대표이사를 처벌할 수 있는지요,,,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