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lpigs 2008.10.06 12:10
2007년 8월에서 2008년 1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를 하게되면서 얼마되지 않아 최초에 입사를 한 회사가
채무관계에 의해서 법인 대표가 바꾸면서 다른 법인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앞전에 사장이 계속적으로 일은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빛으로 의해서 회사가 매각되면서 인수를 한 사장은

자신이 채용을 하지 않았기에 급료를 5개월치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저같은 경우는 월급을 어디에다 청구를 해야할까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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