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정한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폭언, 폭행등에 대한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열거된 내용외에 계속 근로가 불가능하다는 객관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사직서에 작성한 내용만으로는 고용지원센터에서 인정하지 않으며 노동청등에 진정, 고소등을 통하여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20여명이 근무하는 중소기업에 다니다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회사는 크게 본사와 현장으로 분리되어 있고 본사는 관리 영업 철거 등의
>부서로 되어 있고 본인은 현장관리부 소속으로 배차를 담당하는 직책의
>주임으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
>배차를 담당하기에 영업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에 있습니다.
>작년 10월 경에 영업담당인 김차장 (70년생)으로 부터 상소리(욕)를
>듣고 가정에 경사가 있어 참고 넘겼고 이후 당사자로부터 사과의
>전화를 들었던 바 있었습니다.
>
>최근 또 다시 김(차장)부장으로 부터 업무상 통화 중에 [시벌놈의 새끼]라는
>욕을 들었습니다. 회사 경영진인 상무(회장의 차남,사장의 동생,실질적으로
>현장의 총괄적인 책임자)에게 그 사실을 직접 이야기하고 회사 차원의
>시정을 상담한 바 개인적인 일로 치부하였습니다.
>
>사건이 있은 지 3일이 지나면서 세번의 업무상 통화기 있었으나
>당사자로 부터 일체의 사과성 발언이 없고 업무상 통화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54년생,실지로 53년생 55세)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
>사직서
>소속:현장 관리부 직책 :주임
>성명:000
>주민등록번호-541213-********
>
>상기 본인은 2006년 2월1일 입사한 후
>성실히 근무하여 왔으나 최근 10여년 (16년 차) 이상 차이가 나는
>본사 소속의 사원으로 부터 업무상 통화 중에 상스런 욕을 재차 들었습니다.
>이에 본인은 인격적인 모멸감을 당하며
>더 이상 회사에서 근무 할 수 없다고 사료되어
>이에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
>2008년10월1일
>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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