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7 15:1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년 10월에 입사하였다면 2007년 10월 10일(40시간제의 경우 15일)이 발생하며 2008년 10월에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007년 10월 - 2008년 9월 30일까지 기간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40시간제, 44시간제 동일) 그러므로 귀하가 최종퇴사지 지급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10일(40시간제 15일)입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 1년미만자에게 월 만근에 따른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하고 있으나 입사 만1년을 초과한 근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10월에 입사해서 2007년에 연차휴가 10개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2008.9.19 일 퇴사를 했는데 퇴직금에 연차를 정산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몇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주44시간제일경우와
>주40시간일경우 두가지로 나누어서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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