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의 휴가 및 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이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인 미만의 경우 취업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규정등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작성된 취업규칙에 대한 검토는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의 경우 현행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44시간가 적용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표이사 1명에 이사 1명, 이하 3명은 일반직원이고, 1명은 육아휴직중입니다.
>근데 회사에 사규가 없습니다.
>사규가 없으니 휴일에 대한 제도가 없어, 연차나 생리휴가, 월차등의 근로자가 누릴수 있는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하였지만, 휴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현재 근무시간도 08:40~ 18:00 이고, 토요일도 격주로 09:00~12: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
>현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휴직중인 직원까지 해서 5명이 재직중입니다만,
>이런 경우 연차나 월차같은 것을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
>만약 사규를 만든다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법률상담소 같은곳의 조언을 구해서 만들어야 하는지?
1. 근로기준법의 휴가 및 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귀하의 사업장내 '이사'가 근로자성을 인정받는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장내의 규정은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0인 미만의 경우 취업규칙이 없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장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서 규정등을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상담소에서는 작성된 취업규칙에 대한 검토는 가능합니다.
2. 근로시간의 경우 현행 2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44시간가 적용되고 있으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시에는 연장근로수당이 가산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표이사 1명에 이사 1명, 이하 3명은 일반직원이고, 1명은 육아휴직중입니다.
>근데 회사에 사규가 없습니다.
>사규가 없으니 휴일에 대한 제도가 없어, 연차나 생리휴가, 월차등의 근로자가 누릴수 있는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하였지만, 휴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현재 근무시간도 08:40~ 18:00 이고, 토요일도 격주로 09:00~12: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
>현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휴직중인 직원까지 해서 5명이 재직중입니다만,
>이런 경우 연차나 월차같은 것을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
>만약 사규를 만든다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법률상담소 같은곳의 조언을 구해서 만들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