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다니는 회사는
대표이사 1명에 이사 1명, 이하 3명은 일반직원이고, 1명은 육아휴직중입니다.
근데 회사에 사규가 없습니다.
사규가 없으니 휴일에 대한 제도가 없어, 연차나 생리휴가, 월차등의 근로자가 누릴수 있는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하였지만, 휴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현재 근무시간도 08:40~ 18:00 이고, 토요일도 격주로 09:00~12: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현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휴직중인 직원까지 해서 5명이 재직중입니다만,
이런 경우 연차나 월차같은 것을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사규를 만든다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법률상담소 같은곳의 조언을 구해서 만들어야 하는지?
대표이사 1명에 이사 1명, 이하 3명은 일반직원이고, 1명은 육아휴직중입니다.
근데 회사에 사규가 없습니다.
사규가 없으니 휴일에 대한 제도가 없어, 연차나 생리휴가, 월차등의 근로자가 누릴수 있는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로 계약서는 입사시 작성하였지만, 휴가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현재 근무시간도 08:40~ 18:00 이고, 토요일도 격주로 09:00~12:00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부분은 아닌가요?
현재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휴직중인 직원까지 해서 5명이 재직중입니다만,
이런 경우 연차나 월차같은 것을 이용할수 있는건가요?
만약 사규를 만든다면 노동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만들어야 하는데,
노동법률상담소 같은곳의 조언을 구해서 만들어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