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7 15: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7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고 헝당하여 문의합니다.
>
>문제의 회사는 2007.7.26 입사하여 고용계약서를 작성(1년)후
>
>금년 7월 말까지 년봉 협상에 대해 아무말이 없이 9.26까지 왔습니다.
>
>지난 9월 26일 퇴근후 메일이 갑자기 날라왔는데...
>
>제목은 연봉조정 통보라며.. 일방적으로 500만원을 삭감하겠답니다.
> (결과통보란에는 느닷없는 인사평가: C-로만 적어놓구요)
>
>제가 작성한 고용계약서에는 계약일 1달전에 사전통보 없으면 자동연장된다고
>
>적혀있고 오늘 메일 발신자 y상무에게 당신 불법 행위하는것에 대해
>
>엄중히 따졌습니다.  그런데 이 양반 히죽대며 자기도 알고있다면서
>
>회사경영진의 결정이라며 반공갈 협박하고 있습니다.
>
>이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정말 난감합니다.
>
>조언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1년미만 근속자의 연차발생 관련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한 연차... 2008.10.13 2026
휴일.야간근로 중복시 수당계산 1 2008.10.04 1657
☞휴일.야간근로 중복시 수당계산 2008.10.13 1514
실업급여 답안나오는데 답답합니다.ㅠ 2008.10.03 2125
☞실업급여 답안나오는데 답답합니다.ㅠ 2008.10.13 915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 2008.10.03 1397
☞퇴직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알바의 퇴직금) 2008.10.10 1836
회사에서 3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1 2008.10.02 2537
☞회사에서 3년 8개월을 근무했는데 퇴직금을 못준다고 합니다 2008.10.13 2401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1 2008.10.02 1686
☞최저임금과 퇴직금에 대해서.. 2008.10.13 858
안녕하세요 파견업체에서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1 2008.10.01 1211
☞안녕하세요 파견업체에서 시급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2008.10.13 972
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 1 2008.10.01 1302
☞육아휴직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 사용시기) 2008.10.13 1203
사업이 폐지된 경우 2008.10.01 1097
☞사업이 폐지된 경우(정리해고의 요건) 2008.10.13 1463
휴무건 2008.10.01 1316
☞휴무건(관행에 의한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2008.10.13 1311
체당금지급에 대하여 2008.10.01 1178
Board Pagination Prev 1 ... 2374 2375 2376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 5857 Next
/ 5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