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둥어멈 2022.04.04 15:02

개인병원에서 4년 2개월동안  근무했으며 입사당시 근로계약서에  월급여 104만원에 (사대보험 사업자부담, 중식제공)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네트계약인것 같습니다.  입사당시 한번 작성.

2017년 주 33시간근무 (주휴시간 미포함) - 1,040,000원

2018년 주 33시간근무 (주휴시간 미포함) - 1,050,000원

2019년 주 33.5시간근무 (주휴시간 미포함) - 1,238,000원

2020년 주 33.5시간근무 (주휴시간 미포함) - 1,252,000원

2021년 주 33.5시간근무 (주휴시간 미포함) - 1,269,300원를 받았습니다. 사대보험은 원장이 내주기로 해서 재직동안 저는 신경안쓰고 있었습니다.

재직중에는 주휴수당이 있다는걸 몰랐으며 퇴직후 사업주에게 주휴수당 지급 요청을 하였으나 사업주는 3년분만 줄수있고  본인이 내주었던 4대보험을 다 빼고 주겠다며 본인이 계산해서 제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노동부에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진정을 넣었으며 저는 주휴수당 미포함을 주장했고 사업주는 제 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과소지급된건 퇴직후 제 통장에 넣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대보험 빼고 넣음)

노동부 진정중에 사업주는 2번의 출석기일을 미루며 저의 2년분 원천징수영수증을 총 급여액을 고쳐서 노동부에 제출했습니다.

노동부의 결론은 제 월급에 주휴가 포함되어있는걸로 보이며 210만원의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해주었습니다.

(근로자 - 700여만원 미지급주장,  사업주 - 미지급 없음 주장, 노동부 - 210만원 체불임금 확인서 발급)

저는  임금채권 소멸된 1년 2개월분의 주휴수당을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노동부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4대보험 사업주부담이란 내용을 인정해주지 않은 체불임금 확인서를 발급해준것을 이해할수없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근로감독관의 불친절과 4대보험 내용을 인정해주지 않은것에 대한 민원을 넣었으며 신문고 답변은  체불임금확인서 상 금액은 근로계약서상 내용(4대보험 사업주가 부담)을 미인정한 것이 아닌 세금 및 보험료를 반영하지 않은 세전금액이라는 답변입니다.

근로기준법을 볼 때 "제5조(근로조건의 준수)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를 근거로 취업규칙을의 내용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요?   검색을 하여 보니 취업규칙 즉, 근기법 9장의 내용이 4인 이하 사업장에서 적용되지 않는 것인데.   어떤게 맞나요?

다른곳에 문의를 해본결과 노동부는 형사적인 처벌만 하는 기관이고 민사적인 당사자간의 의무나 책임은 법원에서 다루어야하며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의 최저기준에 해당하는 것을 위반하는 경우만 관여하고 그 이상을 취업규칙에 정하여 이를 미이행한 경우는 관여하지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현재 노동부에 재진정을 넣었으며 다시 출석시 저는 어떤방법으로 대응해야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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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주 33시간을 근로제공한 경우 주휴수당은 1주 약 6.6.시간을 유급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을 포함 1주 39.6시간, 약 40시간으 소정근로시간이 발생되며 월 평균 4.34주를 곱하면 174시간의 유급근로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2021년 최저임금 시간급 8,720원을 곱하면 1,517,28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2020년, 2019년, 2018년등 매년 최저임금 기준 차액을 구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따른 체불임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사용자가 주휴수당 청구에 따라 근로계약상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사회보험료 근로자 부담부분을 납부하기로 하였음에도 이를 다시 근로자에게 부담하게 하여 자신이 미지급한 체불액을 감경할 수 없을 것입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어떤 사유로 4대보험 중 근로자부담분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정한 약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상 명확하게 근로자 부담분을 사용자가 납부하기로 정하고 이를 제외한 임금총액을 근로계약했다면 주휴수당 미지급액등 체불임금액에서 4대보험료 근로자 부담분을 반영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선은 주휴수당의 미지급 내용이 인정되었다면 강력한 형사처벌을 요구하시고, 형사처벌의 경우 3년의 임금채권 소멸시효와 무관하게 5년의 미지급분에 대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압박수단으로 하여 사용자에게 주휴수당의 지급을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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