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lI 2022.04.04 15:20


 3개월 수습 후 정규직 전환 예정으로 안내받고 입사하였습니다.

전환일이 다가오자 역량이 어떻고 ... 실수나 이슈가 없었지만.... 3개월 더 연장해서 지켜보자 이렇게 말을 하네요


하하하. 3개월 봐서 확신 없으면 아니라고 딱 잘라 말을 해야지, 단순히 기간만 길게 늘리거나

불합리한 그림이 그려져서 제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것 같네요.

우선, 위 내용으로 통보를 받은 저는 다른 이직처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바로 면접 볼 기회가 생겼습니다.


Q1. 연장 3개월 계약서 작성 중, 면접을 본 새로운 기업으로 이직하게 될 경우 계약서의 이행 의무가 있는가

  퇴직일이 4월 초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과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 계약서 작성을 미루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제 욕심에 확신 없는 상태에서 이직의 마음을 드러내기도 애매하구요

* 물론 급하게 이직하게 될 곳은 신중하게 고르지 못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현 직장에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이 들어

  의욕이 저하되는 기분입니다. 대표 또한 저를 차갑고 쌀쌀맞게 대하네요. 베네핏이 확실했다면 억지로 이 악물며 버텼겠지만 그렇지 못한 것 같아 이직으로 기웃거리는 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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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수습근로기간을 3개월로 정했다면 해당일이 도래하면 정규근로자로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평가기준없이 주관적 이유로 수습근로기간 종료에 따라 정규직전환을 거부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해고가 됩니다.

     

    2)사용자가 수습근로기간의 연장을 제안한 상황에서 근로자는 판단을 해야 합니다. 수습근로기간 전환의 사유를 서면으로 질의하여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할 경우 이를 연장할 것인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납득할만한 사유가 아닌 경우라면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약속대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는 실질적 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라는 기관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3) 현재 귀하의 상황 처럼 이직의 고민이 있는 상황에서 3개월의 수습근로기간 연장에 대해 수용한 후 이직을 준비하여 이직이 예정된 사업장에서 출근일을 정하여 통보할 경우 3개월의 연장된 수습근로기간중과 겹친다면 현 사업장에서 귀하의 고민대로 사직의 의사를 수용해 준다면 모를까 귀하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간 출근의 의무가 발생하는 등 퇴사과정에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고려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민법 제 66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거부한다면 30일이 경과한 후 사직의 효력이 발휘되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만료일 이전에 근로계약을 일방이 해지한다면 그에 따른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문제등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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