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마래 2022.04.04 16:24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활동기간 만료 후 기존 근무하던 회사에서 불법으로  1년간 계속 근로를 하였습니다.   근로자 퇴사 후 퇴직금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미신고 근로자라 4대보험과 세금을 공제하지 않는 대신에  퇴직금을 주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합니다.  또한 퇴직금을 지급하려면 세금을 안 냈기에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데 수정신고하면 그 간의 갑근세와 의료보험을 다 납부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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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2 14: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취득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 1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는 점을 급여지급내역이 담긴 명세서등을 통해 입증하시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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