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운내자 2022.04.05 13:39

 

 근로자 4인 전문 서비스 업종의 사업장 입니다.

1월- 9월까지 휴게시간 1시간 포함 9-6 시 근무이고,    10월-12월까지는 9-5시 까지 근무입니다.

최저임금은 지켜지고 있구요.

이렇게 시행한지는 1년 조금 넘었고. 1년에 연차는 15일까지 쉴수 있었습니다.

18년 7월 입사부터 20년 12월 까지는 계속 9-6시 근무 였습니다.

근 4년동안..상반기에 야근이 많았지만 한번도 야근수당을 받지 못했고 (주말 근무도 잦았습니다.)

주휴수당도 한번도 지급받지 못했구요.

퇴직연금도 dc에 가입시켜 놓고 제대로 불입도 안해줍니다.

이런 경우 퇴사 하면서 받지 못했던 수당등에 대해서 신고가 가능할까요?

5일 미만 사업장이라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만약 가능해서..신고 하려고 하면 개인적으로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하는지요?

또 신고 가능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사유 발생 시점으로 부터 몇년까지.. 이런것 등.. 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지급일로부터 3년이므로 퇴사했더라도 미지급 임금에 대한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휴가나 연장/휴일 가산수당등의 지급의무는 없으므로 근로계약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명확한 관행임이 입증되지 않는 한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야간수당의 경우 귀하께서 야간근로를 했다는 근거(CCTV, 출퇴근기록카드, 교통카드 내역, 업무지시 내역 등)를 확보하셔야 하고, 주휴수당의 경우 귀하의 임금을 역산했을 때 주휴수당이 제외되었다는 근거를 제출하셔야 할 것 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근로계약서, 위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은 실제 근로제공시간을 입증한 다양한 근거가 있으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396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19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42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24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571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445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17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700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11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15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31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38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126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업무시간 문의 1 2022.04.22 203
기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에 대해서 1 2022.04.22 732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지급관련 1 2022.04.22 355
임금·퇴직금 저도 몰랐던 퇴사 퇴직금지급 1 2022.04.22 797
임금·퇴직금 출장비 지급관련 1 2022.04.21 1070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