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emiah 2022.04.05 15:58

수고 많으세요. 궁금한 부분이 있어 문의를 드립니다. 

기존 1월~12월이었던 회계기간을 4월 ~3월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완관련하여 휴가 부분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매년 3월까지 연차를 사용하거나 못사용한 연차는 3월 이후로 연차가 넘어가 계산이 되어지나요?

연차에 대한 부분은 회계기간과 별도로 기존 1월~12월을 직원들은 원하고 사무실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싶어하는데 회계기간을 따라야 문제가 없는 부분이겠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4.13 16: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원칙적으로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게 되나, 회사의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라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 입사일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은 방식으로 재정산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란 사업장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기존대로 부여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차감 기준일 질문드립니다,..도와주세요.. 1 2022.04.26 763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후 퇴사 퇴직금 산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6 886
임금·퇴직금 임금 환수 조치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658
임금·퇴직금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2.04.25 216
임금·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및 연월차 계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22.04.25 462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2 2022.04.25 3396
임금·퇴직금 원천세 및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질의 2022.04.25 82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질문 1 2022.04.25 242
근로계약 회사측의 근로계약서 변경 1 2022.04.25 1024
기타 정규직 계약만료 퇴사 후 실업급여 1 2022.04.24 1571
최저임금 주야간 교대 근무 야간 급여계산 3 2022.04.23 2448
휴일·휴가 업무상 걸린질병(코로나)임에도 회사측의 연차휴가 강제사용조치 1 2022.04.22 96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및 퇴직금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2022.04.22 1017
휴일·휴가 대체휴무부여 1 2022.04.22 521
임금·퇴직금 야간근로자의 익일 오전까지의 근무 연장 1 2022.04.22 700
근로시간 선택근로(유연근로제)하에서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도 단축근무에 ... 2022.04.22 311
근로계약 1년 근로계약서를 썻는데 만약 중도에 나가게 된다면.. 1 2022.04.22 615
근로시간 근무시간 4시간 이상시 휴게시간30분을 안쓰고 1 2022.04.22 731
임금·퇴직금 2022년 5월 법정휴일, 공휴일 임금 문의 주휴일이 평일인 사업장 2 2022.04.22 1539
휴일·휴가 ★ 3조2교대21일주기 지정휴무 문의드립니다. 2022.04.22 1126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