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도전 2022.04.22 11:02

문의드립니다.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기준법이 상충될 경우

노동조합에서는 단체협약이 최우선이라고 하는데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보다 상위에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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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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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법 33조에 따르면

    '①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② 근로계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단체협약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단체협약은 근로계약/취업규칙에 우선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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