벨루가 2022.04.22 16:16

월급제로

주야 교대제로 근무일경우

저녁 20시 30분에 출근

익일 08시 30분에 퇴근 합니다 (8시간+연장근로)

이경우에는 8시간에 연장 , 심야까지 계산해서 급여를 정산합니다

이직원이 회사 형평상

화요일 야간에 근무를 하고  수요일익일 08시 30분에  퇴근하지 않고  12시 30분에 퇴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경우 출근은  목요일 아침 08시 30분 까지 하게 됩니다

야간근무를 하다가 주간으로 바뀌게 되는건데요

이경우 수요일 08시 30분 부터 12시 30분 까지의 근무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

(5인이상입니다)

화요일의 연장선으로 봐야 하는지 수요일의 근무로 봐야 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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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2 16: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근로시간안에서 당사자간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전날의 근로가 이어져 다음날까지 계속되는 경우 다음날 소정근로시간 시작점, 즉 시업시간까지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고 그 이후의 근로는 연장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즉 해당 근로자의 시업시간이 저녁 8시 30분까지라면 그 시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연장근로로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휴일의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되는 경우 이를 전일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없다

    회시번호 : 근기 68207-402,  회시일자 : 2003-03-31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적으로 근로가 이어지는 경우에는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익일의 소정근로시간대까지 계속 이어지는 경우에는 익일 시업 시각 이후의 근로는 근로계약·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당초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이므로 이를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는 볼 수 없다고 사료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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