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쁘따 2022.04.25 00:49

안녕하세요.

저는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18개월 근무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한 만65세입니다.

근무형태(주주야야휴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타기까지 참 우여곡절이 많았고, 실업급여수당이 예상보다 작아서 상담해보니 근무시간이 일 7시간으로 책정되어 작다고 안내받았습니다.

실제로 주간8.5시간 야간 9시간을 근무했기에  이해가 안되어 근로계약서를 살펴보니 휴게시간이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근로계약서를 1월에 1번,퇴사전3월초에 1번을 작성했는데,  나중에 작성된 근로계약서 휴게시간이 실제 휴게시간보다 많이 늘어나 있었고, 그게 근로복지공단에 제출되어있었습니다.

■입사일 2020년 9월~퇴사일 2022년3월초

■2020년 ,2021년,2022년1월 근로계약서

주간 09시~19시 (휴식12:30~14:00/1시간30분),야간 19시~09시 (휴게시간23:30~04:00/4시간30분)

■2022년 근로계약서

주간 09시~19시 (휴식12:30~14:00/1시간30분,18:00~18:30/30분),야간 19시~09시 (휴게시간10:00~04:00/6시간)


요양원 원장에게 따져물으니 사인 다해놓고 이제서야 따지고 드냐면서 정정해줄수없다고 하십니다.

실제 근무한 시간대로 변경해달라고 했더니 일안하고 앉아 있는 시간들도  있었으니 휴게시간 늘린거는 전혀 문제가 안된답니다.

요양원 특성상 솔직히 점심시간에도,잠시 앉아있을때도 cctv로 어르신들 계속 확인하고, 때로는 기저귀도 갈아야 합니다. 

저는 근무시간 정당하게 인정받아서 실업급여를 정당하게 받고싶은데..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서 내용 변경은 부당한거 아닌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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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3 17: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한 소정근로시간이나 평균임금 등은 가입정보 정정신청등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신고된 내용과 실제 근로조건이 다르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으나 근로계약서는 처분문서로써 귀하의 서명이 있다면 반증을 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합리적 이유가 있지 않는 한 해당 내용 자체를 인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시간과 다르다는 상황을 입증하셔서 정정신청등을 하시면 될 것이나 상당히 지난한 과정이 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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