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중 2022.04.26 21:51

저희는 소정근로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월 기본급을 준 다음 연장,특근,야간 수당을 더해서 주는 직장입니다.

교대는 주-야-주-야 식이구요 근데 여기서 주에 근무를 52시간을 넘게 근무할때가 많습니다.

월226시간이 기준이라는데 주에 52시간을 넘고 월 226시간만 초과하지않으면 되나요?

그리고 226시간이 채워지지 않는경우에 주->야 넘어갈때 일요일 근무도 많이하는 편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 문제가 생기는게 없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04 19: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기 어려워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우나 월 226시간은 주40시간, 주5일제의 경우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와는 별개로 연장근로는 교대제 여부와 상관없이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 따라서 1주에 52시간을 넘으면 근로시간 제한 규정을 위반하게 됩니다. 특히 교대주기 등의 변경으로 전일근로가 이어지는 경우 다음 날 소정근로시간 이전까지는 전일 근로의 연속으로 보아 연장근로가 늘어날 수 있고 휴일근로라 하더라도 위의 연장근로제한에 포함되게 되니 참고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2022.05.05 1086
임금·퇴직금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2022.05.05 414
임금·퇴직금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2022.05.04 1211
근로계약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2022.05.04 721
임금·퇴직금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2022.05.04 9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303
근로시간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2022.05.04 2421
휴일·휴가 대체휴일 관련하여 1 2022.05.04 333
휴일·휴가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2022.05.04 270
해고·징계 해고 1 2022.05.04 496
임금·퇴직금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1074
기타 통상시급 1 2022.05.04 604
휴일·휴가 퇴사하는 그 주에 주휴수당에 대하여 1 2022.05.04 1436
근로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22.05.04 479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적용 범위(잔존연차 없을경우) 1 2022.05.03 1105
휴일·휴가 연차 관련 문의 1 2022.05.03 87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토요일,일요일 근무수당 미지급 1 2022.05.03 881
기타 퇴직처리!! 권고, 자진 1 2022.05.03 190
근로계약 근로계약 임금 , 근로계약내용문의드립니다. 1 2022.05.03 293
근로계약 학교밖청소년 진로체험 (단기 인턴십)의 경우 근로자성 여부 및 ... 1 2022.05.03 450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