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지원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박사학위 중 이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의 지원으로 박사학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도 쓰지 않은 상태인데 박사학위 중 이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취업규칙 정년규정 문의 1 | 2022.05.09 | 113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작성. 수습기간 중 퇴사 임금 1 | 2022.05.09 | 4276 | |
근로시간 | 출장근무 중 이동시간에 관한 근로시간상정여부 1 | 2022.05.08 | 3439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입사자퇴사자로인해 스케줄변경 급여계산 1 | 2022.05.08 | 1214 | |
근로계약 | 월급계산 및 휴일근로수당 연차 1 | 2022.05.08 | 707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제에서 DB형에서 DC형으로 전환에 있어서 합의서 해석 문... | 2022.05.08 | 832 | |
임금·퇴직금 | 병가 후 이직 1 | 2022.05.07 | 1581 | |
임금·퇴직금 | 임금계산이 맞는건가요 | 2022.05.06 | 1813 | |
임금·퇴직금 |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현저히높아서 퇴직금지급시 금액차이가... 1 | 2022.05.06 | 733 | |
노동조합 | 노조규약의 열람 및 복사가 가능한가요? 1 | 2022.05.05 | 1988 | |
고용보험 | 사대보험 미납 1 | 2022.05.05 | 864 | |
근로계약 | 근로자에게 설명없는 간주근로제 1 | 2022.05.05 | 1088 | |
임금·퇴직금 | 퇴사자 년차 관련 문의 1 | 2022.05.05 | 414 | |
임금·퇴직금 | 원천징수 소득세는 사업자가 임의로 정하는건가요? | 2022.05.04 | 1211 | |
근로계약 | 계약서 서명 후 회사 대표 서명 받기 전 계약취소 통보 1 | 2022.05.04 | 721 | |
임금·퇴직금 | 오후 출근 시(하루 절반만 근무) 주휴수당 문의 1 | 2022.05.04 | 935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303 | |
근로시간 | 오전 오후 3시간씩 근무하는 경우 휴게시간은? 1 | 2022.05.04 | 2434 | |
휴일·휴가 | 대체휴일 관련하여 1 | 2022.05.04 | 333 | |
휴일·휴가 | 정년후 연차사용의 건 1 | 2022.05.04 | 27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폭주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어 답변이 불가합니다. 다만 회사지원으로 학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안에 따라 위약금 예정 금지에도 불구하고 약정한 내용을 위반하여 이직한 경우 학비 환수를 요구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