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보드 2022.05.02 10:51

인턴 3개월 후(1월6일부터 3월 30일까지), 정규직 전환되어 인턴 종료 후 4월 5일 부터 출근하여 다음해 1월 19일에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는 퇴직금이야기를 일절하지 않아 당연히 못받는 것으로 인지하였는데 인턴기간도 근속일에 포함되어 1년치 퇴직금을 받을 수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이 맞는 것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2.05.16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담이 많아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바랍니다.

     

    인턴의 구체적인 뜻과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인턴사원이 소위 수습기간이나 기간제근로자라는 전제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턴 기간제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전환시기에 계약기간 만료가 통보되거나 귀하의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등으로 유효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기 어려울 것 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해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모두 합산해 계속근로년수를 산정'해야 하고 그럼에도 계속근로의 다툼이 발생한 경우 '근로계약이 이뤄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일 사업(장)에서의 근무여부, 기간제법의 제정 취지 등에 비춰 '계속근로'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3조2교대 근무편성시 문의점 1 2022.05.14 899
임금·퇴직금 아웃소싱에서 정규직 전환시 연차 2 2022.05.14 1108
휴일·휴가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 및 휴가 와 휴일 이 겹친경우 1 2022.05.14 1451
기타 3조2교대 특근 2 2022.05.13 1907
임금·퇴직금 1년동안 근로계약서 미작성/주52시간 근로 위반/ 마이너스 근무시... 1 2022.05.13 777
기타 1년 미만 퇴사자 회계연도 기준 1 2022.05.13 1145
해고·징계 잦은 지각으로 인하여 사직 및 해고 1 2022.05.13 4051
휴일·휴가 연차 수당 및 조건 등등 1 2022.05.13 476
근로시간 4조 2교대 시간외(OT) 질의 드립니다. 1 2022.05.13 1129
근로시간 4조변형근로 연장근로 시간계산 1 2022.05.13 979
근로시간 토요일 워크샵 휴일근로수당 지급여부 1 2022.05.12 3034
근로시간 월소정근무시간계산방법문의 1 2022.05.12 1692
근로계약 타팀 전배거절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확인 1 2022.05.12 174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22.05.12 554
근로계약 100% 인센티브로 급여 제공 시 계약 1 2022.05.12 944
기타 승진, 평가 등의 제도 개정시 근로자 동의나 청취를 꼭 받아야 할... 1 2022.05.12 1524
임금·퇴직금 연봉 삭감 1 2022.05.12 687
기타 주말부부라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자발적 퇴직을 하는데, 실업급... 1 2022.05.12 4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관련 1 2022.05.12 348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1 2022.05.12 404
Board Pagination Prev 1 ... 233 234 235 236 237 238 239 240 241 242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