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5 23:0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 귀책사유가 소멸하여 조업을 개시할 때까지 휴업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에서 별도의 휴업기간을 명시한 것은 없습니다.

2.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평균임금의 70%이상의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3. 휴업기간은 법으로 정한 바가 없으며 해고를 하기 위해서는 사유 및 절차등의 정당성이 확보돼야 합니다.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해고할 경우에는 정리해고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4. 휴업신청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수 없으며 회사 휴업을 하여 출근하지 말 것을 명하였다에 이에 따르게 됩니다.

5. 휴업기간중 3.의 절차없이 갑자기 해고를하였다면 90일 이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6. 사업장이 휴업을 할 경우 4대보험 각각의 공단에 휴업사실을 신고하여 보험 납부를 유예하게 됩니다.

7.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70%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휴업기간중 다른 회사의 취업은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 유상근로를 금지하고 있다면 이에 따르면 됩니다.

9. 휴업기간이라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소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시 휴업기간도 산정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석교 라고 합니다.선생님 제가 드리는 질문입니다.
>1회사사정이 어려워서 다음달부터는 휴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때 휴업기간은 정확히 몇개월입니까?
>2회사가 휴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휴업수당을 지급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3회사가 휴업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해고가 가능합니까?
>4회사가 휴업신청을 했을경우 직장상사와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지요?
>5회사가 휴업기간내에도 제가 해고를 당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해도 상관은 없을까요?
>6회사의 휴업으로 인해서 직장상사와 직원이 쉬면은요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요?
>7회사의 휴업으로 인해서 직장상사와 직원이 쉬잖아요 임금문제는 어떻게 되는지요?
>8회사가 형편이 어려워서 휴업기간내에 제가 다른회사에 취직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9회사가 휴업상태로 들어가면은요 근로관계유지는 어떻게 되는지요?
>선생님 제가드리는 질문사항입니다.순서대로 속시원하게 구체적으로 신경을 써서라도 답변을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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