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와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33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김해에 있는 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입니다.
>저희회사는 상시근무인원 35명 되는 중소기업이며, 주.야 2교대근무체제입니다.
>7월 1일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 2년 전부터 시급근무자의 5일근무제(탄력근로제)가 시행되어 왔습니다.
>
>저희 회사의 경우, 주문생산방식이며, 오더(order)가 없으면 그날 출근을 안하고, 기본근무시간 8시간을 유급처리 해주었습니다. 즉 회사의 사정으로 인한 휴무는 유급처리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 9월달 같은 상황이 생겼습니다만, 관리부서에서는 주40시간 근무체계를 바꼈기 때문에 유급처리를 못하고 연차로 대체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는 일을 할수 있으나, 회사의 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하루를 쉬게 되었는데, 이것을 연차로 대체한다고 하니 시급근로자들의 반발이 큽니다. 당연히 이때까지는 유급처리가 되었는데, 갑작스럽게 연차에서 대체한다고 하니 반발이 나올만도 합니다.
>
>이런경우는 법적으로 명확히 정해져있는 사항인가요? 아니면 회사 사규에 의해 바뀔수도 있는 문제인지요. 제가 법규쪽으로 무지하다 보니, 어떻게 따질수가 없습니다.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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