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8 14: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07.10.8-08.9.30.은 1년미만이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귀하가 10.7.까지 근무를 하였다면 만1년이 되기 때문에 퇴직금이 발생한다 볼수 있습니다. 무보수로 근무를 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수 없으나 귀하가 계약만료 이후에도 계속 출근을 하였고 이에 대해 사업주가 이를 알면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면 근속기간은 실제 퇴사일인 10.7.로 볼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기간에 대한 임금 청구도 가능합니다. 월차휴가는 주40시간 적용 사업장 여부에 따라 발생유무가 결정됩니다. 재직기간동안 44시간 사업장이라면 월 만근시 1일의 월차휴가가 발생되며 1년 만근시 10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40시간 적용사업장이라면 월차휴가는 발생되지 않으며 1년 만근시 총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7.9/21일로 일용근로자 계약이 끝나고 07.10.8일부터 08.9.30까지 재계약을 하여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공백기간 동안(9.22-10.7)출근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무보수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급받지 못한 보수와 9.30일 퇴사로 인한 퇴직금은 발생이 안되는지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물론 공백기간동안 근로 계약서는 없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연월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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