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이며 달력상의 공휴일은 공무원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무원에 대한 휴일을 의미합니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단협 또는 취업규칙등에 공휴일을 휴일로 한다는 약정에 의해 해당 공휴일을 휴일로 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휴일과 휴무일의 차이를 보면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하며 휴무일은 근로의 의무가 있으나 이를 면제받은 날을 의미합니다.

2. 그러나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이러한 휴일, 휴무일의 구분없이 약정휴일과 토,일요일이 중복되었을때에 익일을 휴일로 보는 단협에 의해 익일을 휴일로 쉬어왔으며 이러한 단협의 해석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관례상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왔다면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과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해에 걸쳐서 반복되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04년4.1일부터 조건없는 주40시간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질문의 요지는
>1.지금까지 노조창립일(3.10),회사창립일(10.25),노동절(5.1)이 토,일요일경우 다음주 월요일(익일) 휴무하여 왔는데,(설,추석은 07년 개정)  지금와서 아래(참조) 단협34조3항(단서조항)을 거론하며 토요일은 휴무일이지 공휴일이 아니라며 10월27(월)을 정상근무를 해야한다고 주장 합니다(04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당일이 토요일인 경우 휴무하여 왔슴)
>2.단협상 병가및본인결혼(공휴일 제외 6일)도 04년부터 주44시간에서40시간으로 변경된 뒤에도 토,일요일을 제외하고 정상근무일 기준으로 6일간 쉬어왔는데 이부분도 이제와서 토요일은 6일에 포함시켜야한다고 주장함
>3.근로기준법에는 주로 공휴일대신 휴일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주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라 함은 토,일요일을 같은 개념(휴일)으로 해석하여야 하는게 아닌지?
> 또한 단협4조에서 보듯이 설사 단협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관행으로 지금까지 시행해 오든 것을 하루아침에 시행을 못한다라고 한다는 것은 사측의 억지주장이며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아닌지?  명쾌한 답변부탁드립니다
>
>단협 제  4 조 [기득권리 및 조건 저하금지]
>        회사는 협약의 체결, 갱신을 이유로 기타 여하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기 확보하거나  관행으로 실시해 온 조합활동 권리 및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단협 제 34 조 [유급휴일]
>         1.주휴일(일요일) 단, 1주간 개근한 자에 한한다.
>         2.법정 공휴일 - 3.1절(3.1), 제헌절(7.17), 광복절(8.15), 개천절(10.3)
>         3.정휴일 - 신정(1.1), 설날(음), 섣달 그믐날(1.1-2-3),
>         석가탄신일(음4.8), 어린이날(5.5), 현충일(6.6), 중추절(음 8.14-15-16-17),
>         노조창립일(3.10), 회사창립일(10.25), 근로자의 날(5.1), 성탄일(12.25)
>         단,노조창립기념일과 회사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설날(음1.1), 추석(음8.15 ) 이 공휴일과 중복되었을 경우 익일을 휴무로 하며 법정공휴일과 정휴일은 관계법령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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