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0: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 자체가 폐업하는 것이 아닌 일부부서를 폐지하는 경우 당연퇴직이 아닌 경영상에 의한 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부서를 수익성 문제로 폐지하는 것은 구조조정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인원을 방출하게 된다면 이는 정래해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회피노력, 공정한 대상자 선정, 60일전 노동자 대표와 협의등의 절차를 통하여 정리해고를 해야만 정당한 해고로 볼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21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양중장비 안전점검 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점검 분야가 다른 사업분야에 비하여 수익성이 없는 관계로
>9월 30일부로 동 사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
>이 사업분야에는 2명이 계약직으로 근무하는데 이들에게는 1개월 전에
>ⓐ 사업 폐지 방침을 전달하고 ⓑ근로계약의 해지가 불가피함을 전화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렸습니다.
>
>그런데 이중 한명이 해고임을 주장하면서 일정액의 보상을 요구합니다.
>회사는 해고가 아닌 "당연퇴직"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분야가 없어지면 당연퇴직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지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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