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는 같은 대표에 개인회사, 법인회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빠르면 이번달, 늦어도 이번년말까지는 개인회사를 폐업 처리 하고, 법인회사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개인회사 직원들은 폐업시 퇴사, 법인회사로 입사처리 할 계획입니다.
전 이번년도 4월에 입사하였는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몇개월 일한것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되고, 일년이 안되어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처리할수 밖에 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빠르면 이번달, 늦어도 이번년말까지는 개인회사를 폐업 처리 하고, 법인회사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개인회사 직원들은 폐업시 퇴사, 법인회사로 입사처리 할 계획입니다.
전 이번년도 4월에 입사하였는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몇개월 일한것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되고, 일년이 안되어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처리할수 밖에 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