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foresook 2008.09.24 11:15
저희 회사는 같은 대표에 개인회사, 법인회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빠르면 이번달, 늦어도 이번년말까지는 개인회사를 폐업 처리 하고, 법인회사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개인회사 직원들은 폐업시 퇴사, 법인회사로 입사처리 할 계획입니다.
전 이번년도 4월에 입사하였는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몇개월 일한것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되고, 일년이 안되어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처리할수 밖에 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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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smreo49 2008.09.25 13:05작성
    개인기업A와 법인기업B를 별도의 기업으로 보더라도 A가 B에 흡수합병되는경우 합병의 성질상 근로관계는 합병회사에 포괄승계됩니다. 따라서 합병전 근로조건, 근속기간등은 단절없이 계속되므로 소멸회사의 근속을 포함하여 퇴직금 및 연차등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 무명씨 2008.09.25 16:23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합병이 아닌 폐업이며, 퇴사 후 입사처리 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님께서 얘기하신대로 처리가 가능한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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