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비상근이사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근이사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이사의 퇴직금 사내의 이사에 대한 규정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근이사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는 법인회사이며 대표이사는 공동대표로(2인)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한명은 대표이사로만 등록이 되어있을뿐 회사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 : 사임한대표이사는 주주 입니다 / 결산 또는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1년이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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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비상근이사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근이사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이사의 퇴직금 사내의 이사에 대한 규정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근이사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는 법인회사이며 대표이사는 공동대표로(2인)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한명은 대표이사로만 등록이 되어있을뿐 회사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 : 사임한대표이사는 주주 입니다 / 결산 또는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1년이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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