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근로자가 기존에 빚이 많아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결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몇달후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을 회사에 가지고와서 급여압류에

관해 공제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법원 주문에 채무자를 면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채권자들에게는 따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해야되는지요?

또한, 회사 취업규칙중 당연퇴직란에 파산선고를 받은자라 되어있고 징계위원회도

개최하지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파산선고로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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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9.25 17:32작성
    채무자한테 송달된 결정문만 가지고서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제3채무자에게 어떠한 결정문이 송달되어야겠지요. 채무자 말만 듣고 일처리하시다가는 나중에 곤란하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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