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2 10: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율보다 사내 진급시 임금 인상율이 적음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현상으로 판단됩니다. 법에서는 근속년수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인 해결 방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장기근속 유도 및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업주가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로인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원에한하여 기본급외
>조정수당 이란 항목으로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법은 피해가지만.......
>저희회사 급수 (6급-5급-4을-4갑-직장.....)진급은 약3년~5년진급합니다.
>최저임금 미달급수 6급,5급(조정수당지급)
>조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통상임금같음.
>내년 1월부턴6급-5급-4을 해당. 회사에선 조정수당지급할예정
>여기서문제점은 6급.5급.4을사원(입사1년된 직원과 10년된 직원에 통상임금이 같아집니다.)
>이형평성은 어떻게 해소 해야될까요..당연히 기본급 인상을 해야되나 사측에선 어렵다,어렵다
>하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해결방법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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