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2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뇌출혈이 발생하여 치료가 완료된 이후 의사의 소견상 계속근무가 가능하다는 결정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직을 시켜야 합니다. 근무중 재발을 할 경우 통상적인 사고 발생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업무상 재해 또는 업무외 재해등)
의사의 소견서상 계속근무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될 여지가 있으며 명예퇴직(또는 권고사직)의 경우 근기법과 무관하게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직원 중 1분이 약 2개월 전 뇌내출혈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병가 및 휴직 중이십니다. 본인은 휴직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복귀하고 싶어하시는데... 골절이나, 맹장 수술 정도가 아닌 뇌내출혈로 수술을 받으신터라 복귀여부를 놓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는
>" 뇌내출혈... 상기 진단하에 본 과에서 입원 가료 후 외래 약물치료 및 신경학적 추적 관찰중인 환자임. 현재 환자는 특이 소견없는 상태로 현 상태에서 기존업무(주방관련)에 복귀하여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는데여.. 위의 소견서 내용 중 "관찰중인 환자"라는 문구와, "현재 환자는 .....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위의 소견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여.. 복귀 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책임이 막중할 듯합니다..
>서두가 길어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이구여..
>
>1. 위의 소견서를 근거로 복귀시켰으나, 문제 발생시 당사의 책임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위의 병명 또는 소견서를 근거로 명예퇴직 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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