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되 연차휴가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44시간제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하였다면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휴가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안한다면 체불임금을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중소기업의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이면 상시인원 35명 정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올해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리부서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운하며 수당으로 지급이 안되니 올해안으로 연차(2008년 1월 1일 부터 발생된 연차)를 다 소비하라고 합니다.
>제가 주40시간 근무제실무교재를 읽어본 결과, 법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는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사용을 안할경우, 내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되던지 휴가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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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개정법에 의해 발생되 연차휴가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 기존 주44시간제에서 발생한 연차휴가는 사용촉진제도를 활용할 수 없습니다. 08.7.1.부터 개정법을 적용하였다면 시행일 이후에 발생된 연차휴가만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이를 무시하고 미사용휴가에 대해서 수당 지급을 안한다면 체불임금을 간주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중소기업의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제조업체이면 상시인원 35명 정도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저희 회사는 올해 7월 1일부터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습니다.
>관리부서에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운운하며 수당으로 지급이 안되니 올해안으로 연차(2008년 1월 1일 부터 발생된 연차)를 다 소비하라고 합니다.
>제가 주40시간 근무제실무교재를 읽어본 결과, 법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는 적용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즉 사용을 안할경우, 내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되던지 휴가로 사용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원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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