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8 1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되었을때에는 각각의 기간의 근로관계의 중단이 없다면 전체 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를 보면 일용직 기간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 일시적으로 계속 중단이 발생하였고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도 근로관계가 중단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의 종료에 따라 고용관계가 종료된후 추후 다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과정이었다면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귀하의 업무 및 근로계약 체결 형태에 따라 근속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고생많으십니다.
>비정규직 직원으로 일용직에서 상용직으로 전환하여 근무한경우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일용직근로기간
>2006.11.13~2007.12.31
>2007.1.19~2007.3.16
>2007.3.19 ~2007.5.18
>2007.5.20~2007.7.20
>2007.7.23~2007.9.21이며
>
>상용직 근로기간
>2007.10.8~2008.9.30까지입니다.
>
>퇴직금이 발생되는지 여부와 발생되면 언제부터 지급해야 되는지 계산산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고생하십시요.. 제가 급해서 답변이 내일 오전중으로 왔으면 좋게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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