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16: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폐지후 업무용차를 별도로 마련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존 실비변상의 성격으로 유류비를 지급한 것은 임금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삭감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출퇴근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는 출퇴근 산재가 인정되지만 일반 근로자는 아직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산재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개별근로자가 자신의 차로 출퇴근을 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이를 금지할 수는 없으나 이러한 출퇴근 중 사고에 대해서 사업주는 책임이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폐사는 30명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기존에는 회사 업무 차량이 부족하여
>개인 통근 차량 소유자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했습니다.
>이 경우 이동 거리만큼 회사가 킬로 수당 얼마 식으로 유류대를 지급하고
>매달 회사가 빌딩 주차료(임차 건물임)를 대신 내줬습니다.(출퇴근을 매일 하는 관계로)
>그런데 최근에 사고 등 위험이 많아
>업무차량을 좀더 많이 도입하고, 대신 개인차량의 업무 사용 금지, 통근 금지 및 주차 비용 비지급을 하려고 하기와 같은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규정이 법률상 문제가 있겠는지요?
>
>규정
>
>개인차 사용 금지의 건
>
>
>종래는 회사 업무 차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분에게 개인차 사용을
>
>허가했습니다만, 회사 업무 차량의 증차에 따라 주차장의
>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경비의 삭감도 중요한
>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부터
>
>개인차의 통근/업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므로
>
>여러분의 이해/협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
>===================================================
>질문1: 이 질문을 여기에 하는 게 맞는지요?
>노무사님께 물어봐야할지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할지요?
>
>질문2: 이 규정이 노동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
>질문3: 사원의 출퇴근 시 사고는 산재 처리 되는지요?
>아님 대상이 아닌지요?
>
>질문4: 이 규정의 핵심은 개인 차량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막아
>만일의 개인차 출근으로 사고 발생시 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건데
>개인차로 회사 출근까지 막는 건 위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개인차 출근시 사고 발생하면 회사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
>이상입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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