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사는 30명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기존에는 회사 업무 차량이 부족하여
개인 통근 차량 소유자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했습니다.
이 경우 이동 거리만큼 회사가 킬로 수당 얼마 식으로 유류대를 지급하고
매달 회사가 빌딩 주차료(임차 건물임)를 대신 내줬습니다.(출퇴근을 매일 하는 관계로)
그런데 최근에 사고 등 위험이 많아
업무차량을 좀더 많이 도입하고, 대신 개인차량의 업무 사용 금지, 통근 금지 및 주차 비용 비지급을 하려고 하기와 같은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규정이 법률상 문제가 있겠는지요?
규정
개인차 사용 금지의 건
종래는 회사 업무 차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분에게 개인차 사용을
허가했습니다만, 회사 업무 차량의 증차에 따라 주차장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경비의 삭감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부터
개인차의 통근/업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므로
여러분의 이해/협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질문1: 이 질문을 여기에 하는 게 맞는지요?
노무사님께 물어봐야할지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할지요?
질문2: 이 규정이 노동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3: 사원의 출퇴근 시 사고는 산재 처리 되는지요?
아님 대상이 아닌지요?
질문4: 이 규정의 핵심은 개인 차량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막아
만일의 개인차 출근으로 사고 발생시 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건데
개인차로 회사 출근까지 막는 건 위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개인차 출근시 사고 발생하면 회사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회사 업무 차량이 부족하여
개인 통근 차량 소유자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했습니다.
이 경우 이동 거리만큼 회사가 킬로 수당 얼마 식으로 유류대를 지급하고
매달 회사가 빌딩 주차료(임차 건물임)를 대신 내줬습니다.(출퇴근을 매일 하는 관계로)
그런데 최근에 사고 등 위험이 많아
업무차량을 좀더 많이 도입하고, 대신 개인차량의 업무 사용 금지, 통근 금지 및 주차 비용 비지급을 하려고 하기와 같은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규정이 법률상 문제가 있겠는지요?
규정
개인차 사용 금지의 건
종래는 회사 업무 차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분에게 개인차 사용을
허가했습니다만, 회사 업무 차량의 증차에 따라 주차장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경비의 삭감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부터
개인차의 통근/업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므로
여러분의 이해/협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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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이 질문을 여기에 하는 게 맞는지요?
노무사님께 물어봐야할지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할지요?
질문2: 이 규정이 노동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3: 사원의 출퇴근 시 사고는 산재 처리 되는지요?
아님 대상이 아닌지요?
질문4: 이 규정의 핵심은 개인 차량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막아
만일의 개인차 출근으로 사고 발생시 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건데
개인차로 회사 출근까지 막는 건 위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개인차 출근시 사고 발생하면 회사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출퇴근시 이용하는 차량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출퇴근버스 버스 및 회사업무차량 혹은 근로자개인 차량으로 대체시(회사업무차량대체)는 산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회사업무차량 목적이 아닌 단순히 개인의 출퇴근을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할 시 사고는 산재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판례 등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