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20: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급휴일과 주휴일이 중복되었을때에는 하나의 휴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휴가의 경우 휴일과 달리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노사간의 합의로 인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기로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직원의 경우 휴가가 중복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직원에 대해서 추후 1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금년 추석이 짧은 관계로 추석연휴 앞, 뒤 하루에 대하여 전직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으로 게시판에 홍보하였습니다.(9월 12일, 16일)
>
>그런데 이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조휴가에 해당하는 직원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
>A직원의 경우 9월 16일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결혼기념일로 약정휴가(유급 1일)에 해당하며, 전직원 동시 연차휴가 사용일과 중복이 됩니다.
>
>9월 12, 16일에 대해서는 전직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하여 게시판에 한달전에 공지한 내용인데 특정 직원이 경조휴가와 겹칠 경우 별도로 경조휴가로 처리해야 하나요?
>
>아니면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한 내용이며, 불이익의 의도가 없으므로 해당 특정 직원에 대하여 다른 99%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
>
>아니면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다른 특정일에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도 있는지요?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장 근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08.09.29 1067
☞연장 근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포괄임금산정제) 2008.10.07 1037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 2008.09.29 1846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 2008.10.07 1466
퇴사처리를 안 해줍니다 2 2008.09.29 2117
☞퇴사처리를 안 해줍니다(이직확인 지연) 1 2008.10.07 7549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합니다. 1 2008.09.29 1942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합니다. 2008.10.07 1595
연봉을14로 나눌경우 상여처리는.. 2008.09.27 1335
☞연봉을14로 나눌경우 상여처리는..(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처리) 2008.10.07 1664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2008.09.27 1221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08.10.07 2735
연차갯수산정방법 2008.09.26 1397
☞연차갯수산정방법(연차휴가 산정방법) 2008.10.07 1376
근로 계약서 급조.잔업수당.상여 미지급. 2008.09.26 1726
☞근로 계약서 급조.잔업수당.상여 미지급. 2008.10.07 1462
퇴직금 정산 내역 부탁드립니다. 3 2008.09.26 1940
☞퇴직금 정산 내역 부탁드립니다.(퇴직금 산정 및 연차휴가수당 ... 2008.10.06 1944
답변메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부당해고] 결혼을 앞두고... 2008.09.26 1333
☞답변메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약직 부당해고] 결혼을 앞두고... 2008.10.06 1255
Board Pagination Prev 1 ...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