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1 14: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재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합의가 있거나 단협상에 어느 일방이 신청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단협에 의거하여 사측이 중재신청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서를 송달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이 가능하며 위법 또는 월권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된다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미 결정된 중재재정의 효력은 재심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하더라도 인정됩니다.  중재재정이 결정되었다면 단협과 동일한 효력이 발휘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구의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교섭을 하던중 협상이 결렬되어 지역본부에서는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을 물어 파업으로 가결이 되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하여 중재신청을 하여 이번에 경북지노위에서 중재재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끝인줄 알았는데 사측에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고하네요
>언제까지 중재라는것만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이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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