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니온샆조항의 경우 개인근로자의 단결선택권을 침해할 위헌적 소지가 있으나 법개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였습니다.(노조법 81조 2항) 그러나 이러한 법개정 내용은 복수노조 허용시기인 2010년 1월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원 판례의 태도는 복수노조를 금지하고 있음으로 유니온샾이 체결된 노동조합을 탈퇴하고 조직대상을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노동조합에가입하는 경우 유니온샾조항이적용되어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원판례 (서울대법 2002.10.25 선고, 2000다23815)>
피고회사는 여객자동차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회사이고, 원고들은 각 피고회사에 택시운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들로서, 소외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부산시지역택시노동조합(이하 ‘부산지역택시노조’라고 한다)과 피고회사로부터 단체교섭권을 위임받은 소외 부산광역시 택시운송사업조합과 사이에 1998년도 단체협약에서 “회사는 종업원이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할 때는 즉시 해고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유니언 숍(Union Shop)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원고들이 1998.6.25부터 같은 해 7.6 사이에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소외 부산민주택시노동조합(이하‘부산민주택시노조’라고 한다)에 가입하자, 피고 회사가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요구를 받고 원고들은 해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할 무렵 피고회사 소속 근로자 전원이 부산지역택시노조의 조합원이었으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2001.3.28 법률 제645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노조법’이라 한다) 제81조 제2호 단서가 규정하는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동조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단체협약상의 유니언 숍 협정은 유효하고, 따라서 피고회사가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한 원고들에 대하여 위 노조의 요구를 받아 유니언 숍 협정에 따라 해고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한 다음, 원고들이 단결선택권에 의하여 기존에 가입해 있던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하고 새로이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기 위하여 부산지역택시노조를 탈퇴한 경우에는 유니언 숍 협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에도 이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유니언 숍 협정이 체결된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조직대상을 같이 하면서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고회사 내에는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로 존재하게 되어 위 유니언 숍 협정의 근본이 와해되어 위 유니언 숍 협정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버리는 결과가 되므로 위 유니온 숍 협정이나 앞서 본 노조법 제81조 제2호 단서에서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유니언 숍 협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유니언 숍 협정의 근저를 뒤흔드는 것으로서 쉽사리 허용되어서는 아니되고(다만, 독립된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가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2002.1.1부터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있을 것이다), 노조법 제5조 및 부칙 제5조 제3항의 취지는 과거에 금지되어 왔던 복수노조의 설립을 허용하는 한편, 교섭창구의 단일화를 위한 단체교섭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이 마련되는 2001.12.31까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별도의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하나의 사업체에 교섭창구의 이중화로 인한 노사관계의 혼란을 방지하자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더구나 기존의 부산지역택시노조가 단체교섭권의 단일화를 위하여 유니언 숍 협정까지 맺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위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부산민주택시노조에 가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하나의 사업체인 피고회사 내에 사실상 복수노조를 허용하여 단체교섭권을 가지는 노동조합이 복수가 되는 결과가 되고, 이러한 결과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위 부칙 조항의 취지에도 명백히 반한다고 할 것이므로 부산지역택시노조에 가입되어 있는 피고회사 내의 3분의 2 이상의 다수 근로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유니언 숍 협정은 원고들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는 상급단체가 다르고, 조직형태가 다른 두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한 노조는 기업별노조이고(A노조), 또 한 노조는 산별노조의 분회형태(B노조)입니다.
>그런데 A라는 노조는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B노조는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또 A노조는 전체 직원의 2/3이상이 가입해있고, B노조는 조합원 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
>그런데, A노조의 단체협약에 조합가입과 관련한 조항이 유니온샾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 수습기간 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2) 가입대상자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시 그 직원은 유니온샾 규정을 적용한다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
>이럴경우, A노조에 속해엤던 조합원이 A노조를 탈퇴하고 B노조로 가입할 경우 유니온샾규정위 2)호에 의해 회사가 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신규입사자가 위 조항에 의해 A노조로 자동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B노조로의 가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단협조항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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