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 회사에는 상급단체가 다르고, 조직형태가 다른 두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한 노조는 기업별노조이고(A노조), 또 한 노조는 산별노조의 분회형태(B노조)입니다.
그런데 A라는 노조는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B노조는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또 A노조는 전체 직원의 2/3이상이 가입해있고, B노조는 조합원 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노조의 단체협약에 조합가입과 관련한 조항이 유니온샾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 수습기간 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2) 가입대상자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시 그 직원은 유니온샾 규정을 적용한다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A노조에 속해엤던 조합원이 A노조를 탈퇴하고 B노조로 가입할 경우 유니온샾규정위 2)호에 의해 회사가 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신규입사자가 위 조항에 의해 A노조로 자동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B노조로의 가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단협조항의 효력은 유효한지요?
우리 회사에는 상급단체가 다르고, 조직형태가 다른 두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한 노조는 기업별노조이고(A노조), 또 한 노조는 산별노조의 분회형태(B노조)입니다.
그런데 A라는 노조는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B노조는 최초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또 A노조는 전체 직원의 2/3이상이 가입해있고, B노조는 조합원 수가 얼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A노조의 단체협약에 조합가입과 관련한 조항이 유니온샾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은, 1) 수습기간 후 자동으로 조합원이 된다 2) 가입대상자가 가입을 거부하거나 탈퇴시 그 직원은 유니온샾 규정을 적용한다 등으로 되어있습니다.
이럴경우, A노조에 속해엤던 조합원이 A노조를 탈퇴하고 B노조로 가입할 경우 유니온샾규정위 2)호에 의해 회사가 해고를 시킬 수 있는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리고, 신규입사자가 위 조항에 의해 A노조로 자동가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복수노조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B노조로의 가입을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있는, 단협조항의 효력은 유효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