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4 13: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보다는 산재처리를 통한 몸회복이 더욱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 경우 처리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산재처리결정까지는 대략 1~2개월정도 소요되므로 그 결과를 보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퇴직하는 경우 우선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는 '질병,부상으로 인한 업무불가능'퇴직으로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신고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먹는 김) 가공 회사에서 생산관리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생산관리 업무라 하여 입사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일은
>겨울철에 수확한 김을 물김공장에서 생김으로 흔히 먹는 김모양으로
>만들어 저희 회사로 입고시키면 김박스를 하역하고
>김 로트별로 정리하여 지게차를 이용하여 창고로 이동하고
>또 창고에 있는 김(박스)을 천안수협냉장이나 아주냉장같은
>곳으로 보내 보관의뢰를 하는등 김의 재고 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일을 하기 위해서는 서류적인(재고, 일지) 일 이외에
>필수 불가결하게 육체적인 노동을 피할수가 없습니다.
>
>1차 생산공장에서 싣고온 김박스들과 냉동에서 보관하는 김들을
>트럭에 싣고 오면 하역하는 작업을 2003년도에 입사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왔습니다.
>
>그런와중에 어께 통증때문에 병원도 수없이 다녔습니다.
>김 시즌은 11월 부터 이듬해 5월 까지인데 그 이후에도
>생김의 수분을 제거하는 화입 작업을 하느라 1년 내내 김박스와 인연을
>끊지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
>이런 주된 업무외에 잡일도 많이 하는데 지난달 8월 22일에는
>소금 30kg 짜리 900포를 하역하였는데 물론 저 혼자 한것은 아니지만
>그날따라 비가 내려 맘이 바빴고 그 일을 하고 나서 허리가 심하게
>아파 파스를 거의 도배하다 했습니다.
>통증은 계속 됐고 결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
>엑스레이상으론 허리가 안좋다는 말뿐이었고 약을 먹었습니다.
>그후에 지인의 소개로 다른 병원에도 갔었는데 침을 주고 물리치료를 하였습니다.
>
>엉덩이 뼈가 빠질것 같고 왼쪽 다리가 땡기는 증상때문에
>병원을 또 옮겨 ct 촬영을 해봤는데 4번과 5번 추간판이 부어서
>신경을 누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계속 3일에 한번씩 병원에 가서 약과 물리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
>회사에서는 제가 하는일 이외에 다른 업무를 더 시킬려고 하고
>그런 일들도 결국 김박스를 피할수 없는 일이며 더욱이 다른 업무로의
>교체를 요구했음에도 회사 시스템을 다 바꿀수 없다며 거절을 당했습니다.
>
>이번 부상의 치료비 또한 어떠한것도 회사에서는 받은게 없으며
>모두 저의 사비로 치료하고 있는 중입니다.
>병원을 가기위해 외출이나 조퇴를 하면 저의 연차범위내에서 까고
>있기 때문에 남은 연차마저 없습니다.
>
>계속 회사를 다닐경우 김박스를 안 들을수는 없고 그렇다고 계속하자니
>허리는 낫지 않을것 같고 다른 업무로의 전환도 힘튼터라
>9월 30일자로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
>아직 사직서가 수리된건 아니지만 사직서 상의 사유에는 질병, 부상을
>이유로 그만둔다고 적었습니다.
>
>현재 회사를 책임지고 있는 과장이 본사에 있는 전무에게 보고한 상태이고
>전화 메모가 책상에 있길래 봤더니
>산재처리를 할것인지 직접 물어보라는 지시내용이 있더군요
>아마 회사에서는 산재처리에 신경을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
>같은 법인은 아니지만 옆 공장에서도 저와 같이 일을 하다 허리를 삐끗하여
>허리 수술까지 했지만 산재가 안된 사래를 봤습니다.
>퇴행성으로 봐서 산재처리가 안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
>개인적인 상황으로 오래 쉴수는 없고 허리가 회복되는대로 재 취업을
>해야 할터인데 쉬는 동안 수입이 없기때문에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의
>힘을 빌릴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질병, 부상으로 인해 사직을 하고 요양중이라면 그 요양기간동안에는
>실업급여가 지급이 안되고 구직활동을 할시에만 지급된다는 노동부 답변을
>받은터라 더욱더 혼란스럽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부당급여 및 해고 2008.09.26 1123
☞부당급여 및 해고(근로의 질과 재택근로) 2008.10.05 1455
직장에서 퇴사도 안되고 월급도 안주고 보험료도 안내고 미쳐요 ... 2008.09.26 1414
☞직장에서 퇴사도 안되고 월급도 안주고 보험료도 안내고 미쳐요 ... 2008.10.05 2067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였을때 일급 보상에 관한 질의 2008.09.26 1832
☞회사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였을때 일급 보상에 관한 질의(휴업시... 2008.10.05 1878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 2008.09.26 1287
☞중증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계약(최저임금법 적용여부) 2008.10.05 1770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갑근세 및 주민세를 공제해야 합니까? 2008.09.26 2924
☞시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도 갑근세 및 주민세를 공제해야 합니까?... 2008.10.05 4588
휴업기간과 휴업수당과 해고 2008.09.26 1905
☞휴업기간과 휴업수당과 해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2008.10.05 3398
육아휴직 후 복직 및 지방발령,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8.09.26 2142
☞육아휴직 후 복직 및 지방발령, 실업급여 문의드립니다~ 2008.10.05 3124
육아휴직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8.09.25 1541
☞육아휴직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8.10.02 1666
회사 정관의 법적효력 2008.09.25 2568
☞회사 정관의 법적효력 2008.10.02 2428
단시간 아르바이트 문의드려요 2008.09.25 1408
☞단시간 아르바이트 문의드려요(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2008.10.02 1654
Board Pagination Prev 1 ...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 5858 Next
/ 5858